환자의 권리와 의무

1. 환자의 권리

①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②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예상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,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

④ 존중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
환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2. 환자의 의무

①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, 과거 병력,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.

② 치료 협조 의무
환자는 의료진의 치료 계획과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.

③ 타인에 대한 존중 의무
환자는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을 존중하고 병원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.

④ 비용 납부 의무
환자는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.

부칙

본 내용은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.